부러진 숟가락으로 동료 재소자 폭행 3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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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0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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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부러진 숟가락으로 목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4일 낮 1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 B씨(20)의 옆구리와 눈을 발로 차고 발꿈치로 등을 수차례 찬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발바닥을 때리다가 숟가락이 부러지자 B씨의 목을 수차례 그어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또 다른 재소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고 특수상해죄로 수감 중 피해자를 무차별적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면서 “폭력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도 높으나,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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