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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인근 투기 혐의’ 세종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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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22:46
2021년 5월 4일 22시 46분
입력
2021-05-04 21:48
2021년 5월 4일 2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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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고 마크 © News1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인근 땅 투기 혐의를 받는 세종시의회 차성호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 시의원과 그의 지인 A씨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에 지나친 제한을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찰은 차 시의원과 그의 지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차 시의원은 의회 활동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 시의원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그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다.
차 시의원이 신고한 2021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그와 그의 가족이 보유 중인 연서면 일대 토지와 건물만 각각 5필지, 7개동에 달했다.
이 중에는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로 지정된 와촌리에 2만6182㎡의 토지도 있었다.
이 외에 대다수 토지와 건물도 연서면 봉암리 일원에 집중돼 있다.
최근에는 배우자 명의로 5억6000만원을 들여 연서면 봉암리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차 시의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시의회와 사무처 등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혐의 소명을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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