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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안 잔다고 돌쟁이 때린 어린이집 교사 2심, 감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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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15:07
2021년 4월 30일 15시 07분
입력
2021-04-30 15:05
2021년 4월 30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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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고려"
낮잠을 제때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1세 유아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선옥)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 A(40·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의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8월 만 1세에 불과한 피해자 B군의 뒤통수를 바닥에 누르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제때 낮잠을 자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당시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간이어서 교사들이 무척 예민한 상황에서 근무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만 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A씨의 항소가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학대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둬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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