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해외여행 풀리나…접종자, 외국 갔다와도 음성이면 격리 면제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8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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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밀접접촉해도 격리 대신 능동감시

정부는 오는 5월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외국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조치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방역총괄반장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며 “다만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 방역총괄반장은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며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사항은 5월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되면 늦어도 8월 중에는 면역이 형성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을 접종하면 사람이 많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해외를 오가는 데에도 어느 정도 편리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긋지긋한 코로나19의 유행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더 많은 국민께서 백신을 맞아주셔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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