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희연 사퇴해야”… 조희연 “특채는 과거사 청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6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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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4.13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4.13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관련해 교육시민단체들이 조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교육계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 하나였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 3곳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보은성 코드 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 각 분야의 적폐가 곳곳에서 물의를 빚어왔지만 신성한 교육현장에서 교직자를 뽑는 과정마저 이럴 줄 몰랐다”며 “(조 교육감이) 반성은커녕 재량권의 범주였다고 우겨대며 재심의 신청을 하는 등 물타기와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도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특별채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감사에서 분명히 드러난 상황인데도 조 교육감은 잘못이 없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히려 감사원이 정치적이라고 몰아붙이는 태도가 온당하냐”고 반문했다.

감사결과 공개 직후 재심의 신청 방침을 밝힌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재량권 내에서 적법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당시 교육단체와 시의회로부터 교육양극화 및 특권 교육 폐지 등에 공적이 있는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 요구가 있었다”며 “이들에게 특별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이어 “5명만 특정해 채용한 게 아니라 최상위 점수를 얻은 지원자들을 임용한 것”이라며 “불합격자는 지원자격 미달이거나 공적가치 실현정도가 특별채용 기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정해진 심사위원 구성방식을 무시한 채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측근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으나 이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이번 사안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층의 공분을 자아낸다는 주장에 대해선 “(특별채용이) 젊은 예비교사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 건은 신규채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기존 교사를 다시 받아들이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교육계 인사는 “빈 자리가 안 나는데 무슨 수로 신규 교사를 뽑냐”며 “특채가 신규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부당 특채를 추진하기 위해 실무자들을 배제하고 단독 결제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무자들이 과거 해직교사 특채 관련 소송에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교육감이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리자 노옥희 울산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등이 ‘저라도 그랬을 것’, ‘응원하고 지지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들은 모두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도 감사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에서 “감사원 감사는 표적감사, 정치감사”라며 “경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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