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 금은방 턴 경찰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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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6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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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수천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 전직 경찰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특수절도, 건조물 침입, 상습도박,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 서부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이던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4시쯤 광주 남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2540만원 상당의 귀금속 42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가 하면, 수사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광주시 폐쇄회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침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인터넷 불법도박을 즐기다가 큰 빚을 지게 되자 이러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까지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이 들통나면서 지난 2월17일 파면 조치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관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그로 인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것은 동료 경찰관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주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피해 물품도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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