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희연 논란 관련 “경찰 수사·감사원 재심의 종합해 후속조치 판단”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6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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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관련 질문에 "대입·채용 공정성의 문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 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관련, 경찰 수사와 감사원 재심의 절차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 2018년 특별 채용 관련 감사를 마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교육부가 조 교육감에게 엄중 주의를 내릴 것을 촉구했던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관련 질의를 받고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기 때문에 교육부는 진행 상황을 종합해 저희가 취해야 하는 후속 조치에 대해 판단하려 한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각 교육청의) 특별 채용 절차는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라며 “교육감이 특별 채용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조 교육감의 특별 채용 관련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함께 거론하며 “교육부가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이나 채용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고의로 시간을 끌거나 지연시킨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지켜야 할 행정 절차를 준수하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라며 “각각의 사안에 따라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 대입 공정성이나 채용의 문제는 추진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서울시교육청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으며, 관련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 동시에 교육부에는 조 교육감에게 엄중 주의를 줄 것을, 조 교육감에게는 특별 채용 업무에 관여한 교육청 간부 A씨를 경징계 이상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교사 5명을 특정, 지난 2018년 특별 채용을 검토·추진하고 지시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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