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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에 마트서 15분간 행패 5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25 07:24
2021년 4월 25일 07시 24분
입력
2021-04-25 07:22
2021년 4월 25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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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마트 업주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울산 남구의 한 마트에서 60대 여성 업주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네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노. 교도소 갔다온 지 얼마 안됐는데 한번 해볼까”라며 1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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