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사기 혐의 검찰송치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4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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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투자자들 "BXA토큰 상장 이행 안해"
지난해 9월, 빗썸 거래소 압수수색

암호화폐인 BXA를 상장한다며 홍보하고 실제로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이 전 의장과 김모 BK그룹 회장은 빗썸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빗썸 거래소를 압수수색 해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하고 이 전 의장 등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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