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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내가 책임져”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살인죄 무혐의 결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23 18:44
2021년 4월 23일 18시 44분
입력
2021-04-23 18:36
2021년 4월 23일 18시 36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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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 씨(32)의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 다음주쯤 혐의없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유가족을 불러 이 같은 내용을 구두로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등의 감정을 의뢰했다. 이송 중이던 환자의 죽음과 최 씨의 고의사고 간 인과관계를 살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다.
의협은 같은해 12월 “구급차가 12분 정도 지연된 것이 피해자의 건강상태 악화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정서를 보냈다. 당시 응급환자는 폐암 4기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이송 중이었다.
경찰 역시 최 씨의 행위에 살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구급차를 막아선 행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의 원인)는 아니었다”며 “최 씨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사망이 발생했다고 해서 살인이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유가족에 전했다.
유가족 측은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를 검토한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민사소송에 더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3시 12분경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씨는 사고 처리 등을 이유로 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10분 이상 방해했다. 양해를 구하는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후 최 씨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 3월 항소심에서 1년 10개월이 확정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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