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로 다투다 50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증을 선 채무를 피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를 16회에 걸쳐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라며 “살인행위는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강원 춘천 퇴계동의 한 골목에서 채무관계가 있는 지인 B씨(59)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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