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보준칙’ 만든다…“피의사실 공표는 최소화”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2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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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 관련 학계 의견 수렴중
기소 시 공소 사안만 공개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사실 공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보준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검사 등은 설립준비단 때 만든 공보준칙 초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 등 관련 학계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하고 있는 공수처는 피의사실 공표를 최소화하면서도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명백한 오보가 발생했을 경우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정도의 공보만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 수사가 종결돼 기소할 경우 공소 사안에 대해서만 알리고 그간의 수사 상황에 대해선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공보준칙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언론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최소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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