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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료 성폭행 협의’ 서울시 前직원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22 16:48
2021년 4월 22일 16시 48분
입력
2021-04-22 16:18
2021년 4월 22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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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료 성폭행 혐의 2심 결심
"정말 죄송…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피해자 "반성한 것 잊지 말아달라"
지난해 4·15 총선 전날 술에 취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받을 때 반성한다고 했던 걸 잊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2일 준간강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 A씨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주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다”며 “사건이 일어난 후 너무 무섭다”고 허리를 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술자리는 이전에 예견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발생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A씨는 공무원 직에서 파면됐고 복직처분 하지 않고 이혼하게 됐다. 양육권은 뺏겼지만 5살 아들이 있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우수한) 공무원 업무를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변호인을 통해 “그날이 제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저와 가족의 일상은 무너졌다”며 “힘들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A씨 행위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이었는지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며 “재판받을 때 반성한다고 했던 걸 잊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B씨 입장문 대독 후 A씨는 “제 입장대로만 해석한 것 같다”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은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등으로 B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B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도 정신과 진료의 근본적인 원인은 A씨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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