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公, 계약기간 끝나도 영업한 골프장과 분쟁… 법원, 공사가 정상적으로 받았을 임대료 가압류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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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公, 후속 사업자 선정했지만 골프장 업체 4개월째 영업 계속
공사 “계약질서 뒤흔드는 행위”

인천 영종도에 있는 스카이72 골프클럽(스카이72)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토지사용 계약이 끝났는데도 4개월째 영업을 계속해 양측 간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공항공사는 2002년 스카이72와 영종도에 있는 제5활주로 예정부지(면적 364만 m²)를 골프장으로 개발해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공항공사에 무상으로 인계하거나 사업자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돼 있다.

스카이72는 2005년 8월부터 72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토지사용 기간이 끝났다. 공항공사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KMH신라레저를 후속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는 올 1월부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해야 했지만 “제5활주로 착공이 연기된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스카이72 측은 공항공사를 상대로 토지사용 기간 연장 협의 의무 확인 소송까지 법원에 냈다.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잔디, 나무, 클럽하우스 같은 골프장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올 2월 “국가 소유인 인천공항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뒤 불법 영업에 따른 부당이득을 올리고 있다”며 이번 달부터 영업을 중단할 것을 스카이72에 통보했다. 공항공사는 후속 사업자가 올 1월부터 정상적으로 영업했을 경우 공사 측이 받았을 연간 임대료인 439억 원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냈다. 인천지법은 20일 이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해 스카이72 측은 이용객들이 결제한 카드대금을 카드사로부터 받지 못하게 됐다. 앞서 공항공사는 1일 스카이72에 조경용으로 사용하는 중수도 공급을 차단했고, 18일 전기를 끊어 야간 라운딩이 중단됐다. 인천시에도 스카이72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형사고소가 이어져 수사기관의 수사도 불가피하다. 공항공사는 업무방해 등으로 스카이72 대표를 고소했고, 스카이72는 공항공사 사장 등 4명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단전이라는 조치를 통해 공항공사 측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손해배상을 포함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스카이72의 요구는 공기업과의 계약 질서를 뿌리째 뒤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 재산이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사법 행정당국의 올바른 판단이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스카이72 골프클럽#인천국제공항공사#영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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