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산파’ 이찬희 “신생아 공수처가 檢상위기관 행세 문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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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들 상대 강연서 쓴소리
사건 넘겨도 기소권 유지 논란엔 “검찰 뒤통수 때려… 반감 사게 돼”

“이제 신생아에 불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0년도 넘은 검찰에 ‘수사해서 넘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상위 기관인 것으로 행동하는 건 문제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사진)이 16일 최근 공수처와 검찰 간 의견 충돌과 관련해 이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검찰과 공수처 간에 서로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더라도 기소권은 공수처가 행사할 수 있다’는 이른바 ‘기소권 유보부 이첩’에 대해 “공수처가 검찰의 뒤통수를 때려 버린 격” “검찰이 공수처에 깊은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와 진통을 거치면서) 누더기법이 되어 버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공수처법 통과, 처장 임명 등 공수처 전 단계에 깊이 관여해 공수처의 ‘산파’ 역할을 했다. 이 전 회장이 공수처를 향해 쓴소리를 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수행 비서관으로 변호사를 특별 채용하면서 이 전 회장의 추천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이 전 회장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수행 비서관의 아버지가 여당 정치인이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부탁을 받고 이 전 회장이 추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부인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공수처 산파#이찬희#신생아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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