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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일하는데, 넌 술먹냐”…불륜 직장동료 찾아가 폭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14 10:57
2021년 4월 14일 10시 57분
입력
2021-04-14 09:47
2021년 4월 14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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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집에 찾아가 수차례 폭력 행사
출근시간 피해자 나오길 기다린적도
"범행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도 없어"
사귀는 여성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40)씨에게 지난 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박 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유부남인 A씨는 2019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연인관계로 발전한 B씨를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2월2일 B씨의 집에 찾아가 “(나는) 중국 출장에 다녀왔는데 너는 왜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오냐”고 하며 B씨의 얼굴을 10분가량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4일 자정께엔 B씨 휴대전화로 SNS 메시지가 오자 “누구랑 연락하느냐”며 B씨에게 비밀번호를 풀라고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폭행과 협박은 같은 해 4월까지 3차례 더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출근시간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B씨가 나오길 기다리다 강제로 주거지에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B씨가 완전히 헤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도, A씨가 주거침입할 당시 상황 등을 비춰보면 B씨가 추정적으로라도 A씨 행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일부 협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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