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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만인 유학생 사망”…‘국민공분’ 50대 1심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14 05:46
2021년 4월 14일 05시 46분
입력
2021-04-14 05:44
2021년 4월 14일 0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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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6년 구형…윤창호법 적용
유족들 "관료적으로 선고 말아달라"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의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20대 대만인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B씨의 유족들도 최근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B씨 아버지는 지난달 7일자 탄원서에서 “제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동정심을 가져주고 법 태두리 안에서 관료적이고 무관심하게 접근하지 말라”며 “자식을 잃은 부모가 견뎌낸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님께서 법과 국민이 준 힘을 발휘해 살인자에게 최고의 형벌을 내려서 한국 사람들에게 더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B씨 어머니도 “이번 판결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간청한다”며 “이번에는 엄벌해 윤창호법의 최고 형벌인 무기징역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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