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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하긴커녕 무시해서” 같은 병실 노인 살해한 20대 징역 13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09 13:58
2021년 4월 9일 13시 58분
입력
2021-04-09 13:45
2021년 4월 9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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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80대 노인을 목 졸라 살해한 20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2)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는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0시 41분경 충북 괴산군 문광면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치매 노인 B 씨(82)의 목을 환자복으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B 씨를 부축해주려다 ‘저리 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를 부축해줬는데, 고마워하긴커녕 ‘저리 가라’고 무시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 그러나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B 씨를 살해했다며 돌연 범행을 부인했다. 두 차례 보석을 청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병실 안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엔 A 씨의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그러자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충동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수법 등으로 비춰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 능력 등이 부족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한 범죄”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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