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의혹’ 윤총경 2심도 징역 3년 실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8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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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대가·증거인멸 교사 등
1심, 4가지 혐의 모두 무죄 판단
윤 총경 "불의와 타협한 적 없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경찰은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총경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빅뱅의 승리 일행이 자기들끼리 문자하는데 ‘경찰총장’이란 말이 있어 뉴스에 나왔고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됐다”며 “그 후 윤 총경이 조사를 받으러 가며 문자를 다 지우라고 해 증거인멸교사와 연결된다”고 언급했다.

또 “결국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사건 청탁이 이뤄졌다는 게 팩트”라면서 “1심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결부된 것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항소했다”고 1심의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1심 무죄 내용들이 공판 진행 과정에서 예상을 못 했던 논리가 굉장히 많았다”며 윤 총경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4600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총경은 최후진술에서 “경찰로 28년 생활한 동안 성실하고 자기관리에 엄격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라는 직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불의와 타협하거나 정의를 저버린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윤 총경은 “그런데 검찰 기소 내용은 지금까지 제 삶의 태도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점을 깊게 헤아려서 살펴봐주길 바란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1심 증거 인정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그 판단을 유지하는 게 현저히 부당한 게 아니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면서 “전체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윤 총경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윤 총경은 지난 2019년 5월께 큐브스 전 대표 정씨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4286만여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총경은 또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정씨에게서 큐브스 관련 미공개정보를 듣고 공시 전 매수하거나 주식을 처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총경은 정씨가 부탁한 음식점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 기밀을 누출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총경에게는 2019년 3월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는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윤 총경이 담당 경찰관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검사는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인멸된 증거에 대한 대략적 내용조차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모든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한편 검찰은 2019년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고 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는 윤 총경 등의 연루설이 나오자 이광철 청와대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김학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기획 사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재판이 시작 전과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이 ‘이 비서관과 김학의 사건을 키워야 한다고 얘기했나’, ‘윗선 수사 막으려고 그랬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윤 총경은 답하지 않고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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