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피해액이 3300여만원에 이르지만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학자금 마련을 위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은 피해액에 비해 소액이며, 8개월여간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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