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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항소심서 감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01 16:55
2021년 4월 1일 16시 55분
입력
2021-04-01 16:53
2021년 4월 1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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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외국인 아내에 "딴 남자랑 잤지?" 추궁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가 석방 탄원" 징역 2→1년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거실에 있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해서 그런 것 아니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추궁했다.
A씨는 “그런 사실 없다”고 말하는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A씨는 집에서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아내의 모습을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아내는 이 사건으로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손과 팔에 큰 부상을 입었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잔혹하게 범행한 점은 매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석방을 진지하게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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