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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아들이다, 스폰해줄게” 성관계 요구·협박 일삼아…중형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01 15:14
2021년 4월 1일 15시 14분
입력
2021-04-01 15:00
2021년 4월 1일 15시 00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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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사칭해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SNS 상에서 자신을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 등으로 사칭하며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성들에게 ‘스폰서(sponsor·재정적 후원자)’가 되어 주겠다며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품을 받아내거나 추가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위로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는 중학교 시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도중 한인 학생에게 폭행과 왕따를 당해 얻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을 가까이 하다가 범죄를 모방하게 됐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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