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안내놓으면 확…” 은행원 위협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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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1일 0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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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심각한 위해요소로 받아들이지 않아"
"1997년 이후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고려"

은행에 들어가 돈을 주지 않으면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수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대전시 중구의 은행을 찾아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고 돈을 달라고 위협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인 B(33·여)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했다.

다른 직원인 C(43)씨가 말리자 “50만원을 달라. 안 그러면 스스로 나를 찌르거나 당신 둘 중 하나를 찌르겠다”며 자신의 목에 과도를 대는 등 위협을 가했다.

재판부는 “자신과 상대방의 생명을 담보로 위협하는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위해 요소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1997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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