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69·수감 중)의 90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과 관련해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의 당시 재무 관련 임원을 조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SK㈜의 재무 관련 임원이었던 A 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1∼2015년 최 회장이 운영하던 SK텔레시스가 경영 위기를 겪자 SKC의 자금 936억 원을 3회에 걸쳐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 등) 등으로 5일 최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유상증자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 SKC의 1대 주주는 40%가량의 주식을 보유한 SK㈜였다. SK그룹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해온 A 씨는 비슷한 시기 SKC의 임원으로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검찰은 5일과 8일 SK㈜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SK그룹 수뇌부가 SKC의 유상증자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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