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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출신 탈북민 4명 중 1명은 공개처형 직접 목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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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13:12
2021년 3월 30일 13시 12분
입력
2021-03-30 13:11
2021년 3월 30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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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에서 이기찬 연구책임자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3.30/뉴스1 © News1
북한군에서 복무했던 탈북민 4명 중 1명은 공개처형을 직접 목격했고 10명 중 9명이 사망사고를 접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토론회를 열고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북한에서 군복무 경험이 있는 탈북민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방식으로 2019년 7월~2020년 6월 1년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에 해당하는 27명은 사망사고를 직접 목격했거나 소속 부대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답했다. 사고 원인은 건설지원이나 벌목 등 작업 중 사고 사례가 16건으로 가장 높았다. 안전사고나 훈련중 사고, 가혹행위, 총기사고가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 8명(26.7%)은 공개처형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인 시기가 특정된 7건 가운데 3건은 1990년대, 3건은 2000년대, 1건은 2010년대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이기찬 연구책임자(사회인류학 독립연구자)는 “북한의 군내 공개처형은 사기 문제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당이나 수령에 대한 도전 범죄가 있을 때에는 군 기강을 잡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전체 응답자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9명(96.7%)은 구타를 경험했고, 24명(80%)은 구타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 답했다.
북한군은 남자가 10년(의무제), 여자가 7년(지원제)을 복무하지만 휴가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휴가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탈북민은 1명에 그쳤고 특별휴가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답변은 아예 없었다.
이 연구책임자는 “북한군 인권실태 개선의 출발선은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대한 최저기준규칙인 ‘넬슨만델라 규칙’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며 “피구금자에 해당하는 규칙이지만 북한군의 인권실태가 이와 유사해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은 인권체제 경험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면 어떤 대북 인권개입보다 효과적인 정책일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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