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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 달라” 요청에 침 뱉고 경찰까지 때려…징역 6개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29 17:24
2021년 3월 29일 17시 24분
입력
2021-03-29 17:16
2021년 3월 29일 17시 16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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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매장에서 직원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침을 뱉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폭행 및 주거침입미수·사기·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2시53분경 대전 서구의 한 식품매장에서 물건 값이 비싸다고 소란을 피웠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던 A 씨에게 매장 직원이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하자 A 씨는 욕을 하며 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난동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A 씨는 길거리 행인들에게까지 욕설을 하는 등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심지어 경찰관을 가방으로 때리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A 씨는 대전에서 충남 금산군까지 택시로 왕복한 뒤 약 10만 원가량의 택시비를 내지 않았으며 이전에 살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방범창을 부수고 침입하려 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특히 살던 집에 남겨진 자신의 자녀를 찾기 위해 집에 침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과 두 달 사이에 다수의 범죄를 잇달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지난해 초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 양육권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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