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해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려” 문구업체, 또 인권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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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9일 16시 10분


사진=뉴시스/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진=뉴시스/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니 얼굴이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해!’, ‘10분만 공부하면 아내(남편)의 얼굴(직업)이 바뀐다’ 등 학력·성별·외모 등을 활용해 문구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상품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제기됐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디자인 용품업체 A 사의 일부 상품이 입시에 대한 경쟁의식과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인권위에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 사는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과 같은 차별·인권 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는 상품을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앞서 시민모임은 2015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A 사의 차별·인권 침해적인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A 사가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린 뒤 해당 상품을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한 점을 고려해 시민모임의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A 사는 문제가 된 상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해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모임은 “A 사의 이런 행태는 인권위의 조사를 기만하고 대중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며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라며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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