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경 협의체, 첫 회의…사건이첩 기준 줄다리기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9일 10시 01분


공수처 차장, 검·경 협의체 참석
사건 이첩 기준 등 실무진 논의
공수처 1호 수사 내달께 가능성
30~31일 공수처 부장검사 면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9일 공수처-검·경 3자 협의체에서 사건 이첩 기준이 논의될 거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협의체에서 사건 이첩 기준이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의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협의체에 공수처에서는 여운국 차장이 참석해 사건 이첩, 수사, 기소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논의한다.

또한 이 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할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참여하는 수사기관협의회가 명문화돼 있지만 공수처에 관한 규정은 없다.

더불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사건 이첩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으나 이 지검장은 공수처가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이첩 기준 합의 여부가 1호 사건 수사 개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사건 등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협의체 논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이첩 또는 직접수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 처장은 4월 중에 수사가 가능할 거 같으냐는 질문에 “예”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인사위원회에서 평검사 최종 후보군을 추려 청와대로 넘겼다. 오는 30~31일에는 부장검사 면접을 진행해 내달 2일 최종 후보군 명단을 청와대로 넘길 예정이다. 이르면 내달 초께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선발을 완료하고 1호 수사 논의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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