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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미끼… 미성년자와 성관계·촬영 前 치과의사 2심서 감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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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15:16
2021년 3월 26일 15시 16분
입력
2021-03-26 15:14
2021년 3월 26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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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미성년자에게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줄 것처럼 속인 뒤 성관계를 하고 성적학대 행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치과의사가 2심에서 형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동생 B씨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미성년자를 소개받아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줄 것처럼 속여 모텔로 데려간 뒤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학대행위를 카메라로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음란물 제작·배포 등 범행을 방조하고 음란물을 128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동생 B씨는 A씨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C씨에게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 C씨는 B씨의 교사를 받아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컬강사를 사칭하며 10대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촬영해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판매한 40대 D씨(44)에게 접근, 수백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음란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A씨는 1심에서 음란물 소지 혐의 외에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2심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자기방어권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변태적 성행위를 했다”며 “아동·청소년을 성적 요구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과 범행이 사회에 미친 해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ΔA씨가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 ΔD씨의 제작 행위 자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Δ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 점 Δ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의 징역 7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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