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금융자산 26억도 추징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3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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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추징금 일절 자진납부 안해
내곡동 자택부터 강제집행 착수
금융자산 2건 추심…26억원 집행
모두 납부 못할 경우 노역 가능성

검찰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검찰은 앞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벌금 180억원과 추징 명령 35억원의 징수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납부명령서를 송부했지만, 자진 납부 기한 만료일인 지난달 22일까지 일절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추징보전 청구로 확보한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먼저 강제집행했다. 내곡동 자택의 경우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당시 내곡동 자택은 공시지가 약 28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지난 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이 가진 금융자산 2건의 추심을 완료했고, 총 26억여원의 추징금을 집행했다. 검찰은 자택의 매각대금으로 그 외 8억여원의 추징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벌금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보유한 재산은 최소 6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벌금 및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환형유치제도가 적용된다.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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