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의혹 제기자 상대 5억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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奇측 “형사상 책임도 묻겠다”

기성용(32·FC서울·사진)이 과거 초등학교 시절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 B 씨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기성용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B 씨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가 기성용 등 2명이 초등학교 시절이던 2000년 축구부 숙소에서 A, B 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기성용 측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A, B 씨를 대리하고 있는 박지훈 변호사는 기성용 측이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2분 53초 분량의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이 외에도 60여 통의 회유, 협박, 강요 통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기성용#성폭행의혹 제기자#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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