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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11살 여아 치사’ 25톤 화물차 운전사 “아이 못봤다”
뉴스1
업데이트
2021-03-22 14:25
2021년 3월 22일 14시 25분
입력
2021-03-22 14:24
2021년 3월 22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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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11살 여자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 A씨(6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2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1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 스쿨존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11)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2021.3.22/뉴스1 © News1
인천 한 스쿨존에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11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2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5톤 화물차 운전자 A씨(60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A씨는 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운전할 때 초등학생을 못봤나”는 취재진의 물음에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사고 장소가 스쿨존인 것을 알고 있었나?” “불법 우회전을 왜 했나?” “사고 당시 과속 했었나” 등의 연이은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심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51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 스쿨존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11)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고 당시 차량 밑에 깔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당시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편도3차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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