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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산으로 실명시키고 되레 “맞았다” 고소…블랙박스로 들통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19 11:38
2021년 3월 19일 11시 38분
입력
2021-03-19 09:48
2021년 3월 19일 09시 48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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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일행의 눈을 우산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7)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피해자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로 귀가했다. 술에 취한 A 씨는 갑자기 들고 있던 우산 끝 철제 부분으로 B 씨의 오른쪽 눈을 찔렀다.
눈을 찔린 B 씨가 따지자 A 씨는 그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 인해 B 씨는 안구파열 등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외상성백내장 수술을 받은 B 씨는 결국 오른쪽 눈이 시력 0.01로 난치 질병을 앓게 됐다.
그런데 A 씨는 오히려 자신이 구타를 당했다며 되레 B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서 A 씨의 주장이 거짓임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하고 범행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정도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A 씨의 범행 후 행동이 불량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A 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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