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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아들 살해후 장롱은닉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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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10:52
2021년 3월 18일 10시 52분
입력
2021-03-18 10:50
2021년 3월 18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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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아들 살해 후 시신은닉등 혐의
1심 "재범 위험…영구 격리" 무기징역
2심 "1심 형벌 타당" 검찰측 항소기각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43)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씨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모친과 아들을 목 졸라 살해했다”며 “범행 이후 장롱에 사체를 은닉하고 모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메시지를 남겨 연락이 잘 되는 것처럼 허위로 만들어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방법, 피해 결과,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이 사건 전에도 여러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강간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 상당히 높고 죄책 또한 상당히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이 허씨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허씨에게 선고된 무기징역 형벌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허씨는 지난해 1월25일 서울 동작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A(당시 70세)씨와 아들 B(당시 12살)군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허씨는 어머니 A씨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말다툼 끝에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 당일 오전 4시께 범행을 저질렀다. 또 아들 B군이 혼자 남을 바에 죽이는 게 낫겠다 싶어 같은 날 오전 11시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허씨는 A씨와 B군의 시신을 장롱에 넣고 냄새를 덮기 위해 향초를 뿌리는 등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허씨는 내연 관계인 한모씨에게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허씨로부터 어머니와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들은 한씨는 냄새가 심해지자 본인의 주거지로 이동했고, 경찰이 허씨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모텔에 거주하며 체포될 때까지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도 영구히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며 살아가는 게 타당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한편 함께 기소된 한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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