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11월 시민행동은 국민권익위에 한남뉴타운재개발구역 내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성 구청장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고발했다.
국민권익위는 전날 성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규정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2018년 6월 개정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직무회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성 구청장은 2015년 7월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다세대주택을 19억9000만원에 사들였다. 당시는 서울시와 용산구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2015년 1월)을 인가한 직후다. 현재 해당 주택의 시세는 30억원 가량이다. 용산구는 성 구청장의 주택 매입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조합으로 구역이 지정된 건 구청장이 주택을 구입하기 9년 전인 2006년”이라며 “일반적으로 조합 설립으로 시세차익을 남기려고 한다면 조합 설립 이전에 산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