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현 용산구청장 재테크 실력 놀라워…이익 환원하고 사퇴해야”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17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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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 LH주택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에서 발언 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 LH주택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에서 발언 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투기 규탄 시민행동’(시민행동)은 관할 지역 내 주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17일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성 구청장의 한남뉴타운 4구역 다세대주택 매입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데에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시민행동은 “20억원에 산 건물이 몇 년새 30억원으로 뛰었다”며 “용산구청장의 놀라운 재테크 실력에 입이 벌어질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용산주민 살림살이를 챙겨야 할 구청장이 자신의 노후에 쓸 목돈을 두둑하게 챙기고 있었다”며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는 가난한 서민을 절망시키고 사회 정의를 밑바닥에서부터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성 구청장은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라며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의 경우 일반 공무원에 대해 파면 해임이 가능한 것처럼 성 구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사죄하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부당취득한 이익은 용산구에 환원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민행동은 국민권익위에 한남뉴타운재개발구역 내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성 구청장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고발했다.

국민권익위는 전날 성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규정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2018년 6월 개정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직무회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성 구청장은 2015년 7월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다세대주택을 19억9000만원에 사들였다. 당시는 서울시와 용산구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2015년 1월)을 인가한 직후다. 현재 해당 주택의 시세는 30억원 가량이다. 용산구는 성 구청장의 주택 매입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조합으로 구역이 지정된 건 구청장이 주택을 구입하기 9년 전인 2006년”이라며 “일반적으로 조합 설립으로 시세차익을 남기려고 한다면 조합 설립 이전에 산다”고 말했다.

다만 신고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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