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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마을버스기사 폭행’ 스포츠카 20대 “쌍방폭행” 주장
뉴스1
업데이트
2021-03-16 16:23
2021년 3월 16일 16시 23분
입력
2021-03-16 16:21
2021년 3월 16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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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자신이 탄 스포츠카로 마을버스를 가로막고 60대 운전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당시 상황에 대해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상해·보복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후 4시 서초구 방배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뒤따라오던 마을버스 앞을 막고 60대 운전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탄 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가 마을버스에 올라타 욕설을 하며 때리려는 동작을 취하자, B씨는 버스에서 내려와 A씨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자 A씨가 B씨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버스 승객들이 말리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B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은 것을 이유로 2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가 진단서를 제출했으므로 A씨의 폭행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상해죄는 폭행이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당사자간 합의를 해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하지만 쌍방폭행 사건이 되면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하기 쉬워지고, 재판에 넘겨질 경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전날(15일) A씨와 B씨, 목격자를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최종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과 진단의 인과성을 추가로 확인한뒤 블랙박스와 당사자들의 주장,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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