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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나빠”…60대에 징역형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1-03-14 08:03
2021년 3월 14일 08시 03분
입력
2021-03-14 08:00
2021년 3월 14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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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 뉴스1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11월17일 오전 3시28분쯤 강원 춘천에서는 ‘만취한 사람이 조금 전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끌고 가다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박고 도주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춘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A씨가 있는 곳으로 출동,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A씨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피곤한데 왜 집까지 쫓아와 음주측정을 하느냐”며 이를 회피,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0년, 2005년 각 벌금형의, 음주측정 거부 범행으로 2003년 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범행으로 세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며 “이 사건은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것이어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 오히려 그 정상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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