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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식아동 급식 보조금 5600만원 빼돌린 복지시설 대표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12 09:50
2021년 3월 12일 09시 50분
입력
2021-03-12 09:49
2021년 3월 12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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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하며 반성, 횡령 금액 중 5100여만원 돌려줘"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아동복지시설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이정훈)은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중구청으로부터 급식보조금 380여만원을 받아 식자재를 사기 위해 140여만원을 지출했다.
이 과정에서 식자재 대금보다 180여만원을 부풀려 320만원가량을 결제, 부풀린 금액만큼 자신 계좌로 돌려받았다.
빼돌린 돈은 결식아동 급식비와 관련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9년 5월까지 4년간 총 5600여만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거래업체를 이용, 허위 증빙서류와 계좌거래내역을 만들어내 범행 방법도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횡령한 금액 중 약 5100만원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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