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한명숙 위증교사 사건 공소장 초안 공개하자”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1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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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합리적 과정 거쳐 무혐의 처분"
임은정 연구관 '소수의견'…보도 나와
"오래 조사한 감찰부장과 생각 일치"
"부장회의 안 해…진실 덮을 수 있나"

대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만 ‘기소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임 연구관은 “감찰부장과 생각이 일치했다”며 작성한 공소장 초안 공개를 통해 논란을 불식하자는 취지 입장을 밝혔다.

임 연구관은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이처럼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사건을 조사한 감찰3과 등 검사와 해당 업무와 무관한 검찰연구관 6명의 무혐의 판단이 있었지만, 임 연구관만 기소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임 연구관은 소수의견이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처분을 내렸다는 취지다.

임 연구관은 “감찰3과장을 포함한 3인 회의에서 지난 9월부터 6개월간 기록 검토와 조사를 전담했던 저와 법무부에서 감찰부로 민원서류 이첩된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기록을 검토하며 고민한 감찰부장의 생각이 일치했다”며 “감찰부 의견으로 법무부에 경과보고서와 공소장 초안을 보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검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 양 해명하면서도 대검 부장회의를 할 자신이 없어 정책기획과에서 정성껏 선정한 연구관 몇몇을 불러 회의한 후 밀어붙였다”며 “거짓이 진실을 언제까지 덮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 “요약하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는 의견 요지 말고, 차라리 감찰부가 대검에 보고한 보고서와 공소장 초안, 결정문 모두 인적 사항을 지워 공개해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낫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자신이 겪은 과거 사례를 들어 “공판부장의 과거사 재심사건 백지구형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며 무죄구형 의견을 굽히지 않자, 중앙지검에서 회의를 많이 열었다”며 “저 빼놓고는 다 백지구형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죄판결이 날 거라는 걸 다 알면서도, 무죄구형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건 죽어도 싫었나 보다”라고도 했다,

한편 대검은 지난 5일 ‘한명숙 사건’ 관계자들에게 모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검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감찰부 내 의견이 불일치한 점 등을 고려, 부부장급 연구관 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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