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에 대해 진술한 목격자의 신원이 노출돼 가해자로부터 화풀이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강원지역에 사는 60대 A 씨에 따르면 자신이 목격한 폭행사건의 가해자 B 씨가 최근 집으로 찾아와 폭언과 함께 서류뭉치를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B 씨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살이 떨린다”며 거세게 따졌다.
B 씨가 내던진 서류에는 A 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A 씨의 주요 인적사항은 지워져 있었지만 직장명과 목격 장소가 그대로 적혀있었다. A 씨와 B 씨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직장명만으로도 B 씨가 A 씨의 신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해 8월 사건을 목격한 뒤 경찰로부터 진술을 요청받았다. A 씨는 사건에 휘말리는 것 같아 주저했지만 “절대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말을 믿고 용기를 내 진술에 응했다.
신원이 노출된 경위 파악에 나선 A 씨는 B 씨가 갖고 있던 서류가 춘천지법이 제공한 사건 자료임을 확인했다. 폭행사건으로 약식 기소된 B 씨가 지난해 12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사건 자료를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춘천지법에 항의했지만 어떤 사과도 없었다.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직원에게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무책임한 말만 들었다. 만약 내가 더 심한 일을 당했다면 어쩔 뻔 했나. 이런 식으로 신원이 노출되면 목격자 진술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일부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채 전달된 것 같다”며 “감사계에서 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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