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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조희팔 사건 추징금 32억원 환부 절차 시작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10 11:18
2021년 3월 10일 11시 18분
입력
2021-03-10 11:17
2021년 3월 10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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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희팔 사건으로 추징·보관 중인 범죄피해재산 32억여원에 대해 환부절차를 개시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조희팔 불법 다단계 사건으로 추징 및 보관 중인 범죄피해재산 현금 32억여원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환부절차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징금은 13개 금융다단계법인, 채권단에 대한 횡령 및 배임범행 수익금을 추징한 것으로 부패재산몰수법 상 개인 투자자들이 아닌 관련 법인 등에 돌려주게 된다.
법률상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법인 등의 환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추심명령 등 권리보전 절차를 통한 방법이다.
검찰은 환부 전담 민원 창구를 통해 환부절차 개시 후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회복방안 절차에 대해 함께 안내해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할 예정이다.
조희팔 사건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와 인천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며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7만여명에 달했고 전체 피해 금액은 5조원이 넘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아직 추징되지 않은 범죄피해재산도 계속·적극적으로 추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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