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2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9시38분쯤 강원 춘천지역의 한 은행에서 직원에게 ‘통장과 카드를 해지할테니 압류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은행 직원들을 향해 “불을 지르겠다. 구속 되어도 나중에 여기 와서 불 지르고 죽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뚜껑을 열어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직원들의 제지로 불을 붙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말리는 은행 직원 B씨(29)의 팔목과 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방화를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은행 영업시간에 인화성 물체를 가지고 가서 방화를 시도하려다가 제지당해 범행에 이르지 못했지만,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의 위험성이 있던 점, 제지하는 은행 직원을 폭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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