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범죄, 수사·기소 분리 안돼”…중수청 반대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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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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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폐지 시도”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을 쏟아 낸 가운데, 대검찰청도 국가범죄 대응능력이 저하되면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대검 측은 2일 “(현재 추진되는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중대범죄는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대형사건 많은데 그 부분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나중에 공판에서 공소유지를 할 때,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이므로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방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와 공소유지를 따로 하게 되면 재판에서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는다”며 “아주 복잡한 사건을 기록만 보고 공소유지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대검 측은 검찰이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하고 기소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중대범죄,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경제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소추해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직접수사하고 공소유지 해야 된다는 것은 검사가 경찰보다 훌륭하다거나 우월하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면서 “재판에서 공방을 벌여봐야 재판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쟁점이 되고, 어떤 주장에 대해선 어떤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쉽게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수사할 때도 필요한 수사가 어느 부분인지를 정확히 맥을 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경험이 없으면 여러 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대검 측은 선진 사법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는 추세라는 여권의 설명에 대해서는 “사법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중대범죄 경우엔 더욱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앞서 구승모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도 지난달 26일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미국은 연방 차원의 중대 사건에서 연방검사가 수사개시 결정권한을 가지고 처음부터 긴밀히 협의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은 복잡한 경제범죄, 뇌물 및 부패사건은 검사와 수사관이 수사와 기소를 통합시킨다”고 외국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 국가 형사사법제도 개정을 성급히 결정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대검 측은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법 앞에 공평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며 “수사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여당이 중수청 설치를 강행할 경우 윤 총장이 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국민들이 결국 피해를 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것”이라고 ‘직을 건다’는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은 또 윤 총장이 과거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 측은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면서 “첫째로는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한 말이고, 둘째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전제에서 말 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청, 전문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가 융합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에 복귀하면서, 중수청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윤 총장과 만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만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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