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은수미 수사정보 유출혐의’ 경찰관 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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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영장 실질심사 열릴듯

2018년 은수미 성남시장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은 시장 측에 넘겨준 것으로 알려진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신청한 A 경감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지난달 26일 청구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성남시장에 당선된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에게서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던 A 경감은 은 시장이 당선된 후인 같은 해 10월 경기 과천시 청계산의 한 카페에서 은 시장 측 이모 전 비서관에게 “검찰에 송치할 은 시장 사건 서류다. 눈으로만 봐라”고 했고, 이 전 비서관은 이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달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은 시장은 지난해 10월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했다.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경찰 조사 등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지난해 말 사표를 제출해 대기발령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말 수정경찰서와 A 경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은수미#수사정보#유출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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