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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행인 문 몰티즈…“주의의무 소홀”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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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 06:13
2021년 2월 27일 06시 13분
입력
2021-02-27 06:10
2021년 2월 27일 0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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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함께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행인을 물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견주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몰티즈를 비롯한 반려견 2마리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이때 몰티즈가 마주 오던 B씨(당시 70세)의 종아리를 물었고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늘린 상태로 산책 중이었고 반려견이 B씨와 가까워지는 순간에도 통제하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 두 마리 모두 입마개는 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몰티즈가 피해자를 물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미 있던 종아리 부위의 딱지를 스스로 뜯어서 피가 난 것”이라며 오히려 B씨의 탓으로 돌렸다.
1심 재판부는 “반려견 산책 시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즉각 항소했다.
A씨는 2심에서도 ‘몰티즈가 B씨를 물지 않았으며 B씨가 자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당시 몰티즈가 종아리를 물었다는 B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를 하고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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