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기 앞둔 조국 동생…“도주 우려 없다” 보석 신청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25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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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주도한 혐의 등
1심 채용비리만 유죄…나머지 각 무죄
내달 4일 만기…"도망 염려 없다" 주장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이 항소심에서 “도망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5일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근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며 이날은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또 지난 23일 조씨가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1심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고 지난해 5월 보석이 인용됐고, 석방되고 나서 다시 구금될 때까지 충실하게 두 번의 공판에 출석했다”며 “선고도 출석해 실형 후 수용돼 지금까지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조씨의 재판 태도와 수용 상황을 볼 때, 도망을 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량이 나오면 즉시 구속돼 수형생활을 할 거다. 석방 상태에서 나머지 공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대부분 돈을 취득한 조씨가 심부름을 하고 훨씬 적게 취득한 공범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이례적 사건”이라며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져야 한다고 보기에 보석은 적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실제 주거지도 불분명하고 증인과 접촉할 수 있다”면서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보석을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씨의 구속 만료 전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구치소 내에서 만기가 3월4일이라고 듣고, 직접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9년 10월31일 구속된 조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조씨는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이틀 동안 구속된 것을 포함하면 1심에서 선고받은 1년의 징역형이 내달 4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있어서 구속취소 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보석 사유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씨의 항소심 4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려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1심은 조씨 혐의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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