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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A.P 힘찬, 강제추행 1심서 징역 10개월…법정구속 면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24 14:41
2021년 2월 24일 14시 41분
입력
2021-02-24 14:38
2021년 2월 24일 14시 38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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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3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씨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엔 김 씨를 포함해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있었으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김 씨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씨는 지인 초대로 지인의 일행과 함께한 자리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고,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 한다”며 “범행 경위 내용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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