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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 1심 판결 불복 항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23 18:47
2021년 2월 23일 18시 47분
입력
2021-02-23 18:40
2021년 2월 23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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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
코미디언 허경환. 큐브엔터테인먼트
코미디언 허경환 씨(40)와 식품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중 수십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동업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허 씨의 동업자이자 유통업 에이전트인 양모 씨(41)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양 씨는 식품회사 ‘허닭’의 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허 씨의 인감도장, ‘허닭’의 법인통장 등을 이용해 27억3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그가 별도로 운영하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이뤄졌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600여 차례에 달한다. 또 허 씨 명의를 도용해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2012년 3월 허 씨에게 “따로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해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양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은 아파트 분양대금과 유흥비, 채무변제금으로 썼다.
양 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업 관계에 있던 허 씨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27억 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1억 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지나도록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며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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