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경찰서는 20일 강북구의 호프집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59)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만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이 없다”고 버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돈을 내라고 했지만 A씨는 끝내 내지 않았다.
호프집 사장 B씨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이 제한돼 운영하기 어렵다고 경찰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수십 차례 무전취식 전력이 있는 점, 주거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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