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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입 후 도심 질주…7중 추돌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 ‘징역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16 20:11
2021년 2월 16일 20시 11분
입력
2021-02-16 18:41
2021년 2월 16일 18시 41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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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 추돌 사고를 낸 뒤 전복된 포르쉐.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합성 대마 환각 상태로 부산 해운대 도심을 질주하다 7중 추돌사고를 내 7명을 다치게 했던 포르쉐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마약을 제공한 동승자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5시 40분경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역 인근에서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1차 사고 후 A 씨는 600m 가량을 도주했다. 시속 약 100km 과속으로 차를 몰던 A 씨는 중동 교차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동승자 B 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를 구속 기소,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서 A 씨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도주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투약한 합성 대마로 판단능력이 저하돼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심신미약을 스스로 야기한 사람에게는 혐의 감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국내 유통 등이 제한된 합성대마 등을 여러차례 사용했고 이를 통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일으킨 점, 마약범죄 규제의 원인인 추가 범행의 방지를 정면으로 배치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를 포함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동승자의 경우 마약을 전달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으나 실제 운전과정에서는 관여 정도가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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